<초중등교육법 제32조(기능)>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※ 심의·의결사항 :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<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제9조(심의사항 등)>
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
-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-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