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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내용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

1.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

<초중등교육법 제32조(기능)>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※ 심의·의결사항 :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<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제9조(심의사항 등)>
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  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
  •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  •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2. 월별중점심의사항(예시)

※ 아래자료는 예시이므로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

1월
  •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
  • 기타 각종규정 정비(두발, 체벌, 포상 등)
  • 운영위원회 규정정비(학생수 변동에 의한 위원정수 등)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
  • 학교 급식계획
2월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조직협의
  • 학교회계 예산심의
  • 교복 및 체육복 선정(신설학교)
  • 앨범제작(신설학교)
  • 수학여행, 학생수련계획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
  •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과정 운영계획
3월
  • 홍보활동 (운영경과 및 실적, 운영위원회 기능 등)
  •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
  • 1학기 주요 교육사업
  • 학교회계 결산-학교실정에 따라 4월도 가능
  • 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집행결과 보고
  • 간부학생 수련회 계획
  • 학교운영지원비 결산심의(사립의 경우)
  • 봉사활동, 클럽활동 운영계획
  • 학교운동부 운영
4월
  •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
  • 수학여행계획
  • 자매학교 교류 계획
  • 교복 및 체육복 선정(하복)
  • 앨범제작
  • 현장학습 및 수련회 계획(춘계)

※ 운영위원 연수실시 -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사항

5월
  • 대입학교장 추천(추천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)
  • 2학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※ 운영위원 연수실시 -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6월
  • 학교 현안 사업
  • 추경 예산
7월
  • 하계휴가 중 시설 보수계획
  • 교장 초빙
  • 하계휴가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
  • (특기적성, 체험학습, 청소년단체 활동, 운동부 훈련 계획 등)
8월
  •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
  • 학교예술제 계획
9월
  • 2학기 주요 교육사업
  • 현장학습 계획
10월
  • 교복 및 체육복 선정(익년도)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1월
  • 추경예산
12월
  • 익년도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
  • 동계 휴가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
  • 동계 휴가 중 시설 보수 계획
  •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

※ 운영위원 연수실시 - 예산편성 및 심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