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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군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군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

본 위원회는 군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군자중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구성

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  1. 1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학년별 2명씩 6명(50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(34%), 지역위원 2명(16%)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.
  2.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학년별 미달일 경우 총 정원(6명)을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한다.
제4조(위원의 자격)
  1.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2.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  3.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(위원의 선출 시기)
  1.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선출한다.
  2. 2 다만,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.
  3. 3 제5조②항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4. 4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.
  5. 5 임기 중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6조(위원의 선출방법)
  1. 1 (학부모위원 선출)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  2. 2 (교원위원 선출)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 단 연령, 경력,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.
  3. 3 (지역위원 선출)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.
  4. 4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    1.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    2.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5. 5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․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  6. 6 (당선자 결정)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단,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동 규정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.
제7조(위원의 임기)
  1.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2.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  3.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8조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  1. 1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  2.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득표로 당선된다.
  3.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票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4. 4 삭제<2025.4.14.>
  5.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6.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임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7.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대행한다.
제9조(위원의 자격 상실)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1.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
  2.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. 단,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.
  3.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  4. 4 위원이 제4조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  5.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학력,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  6. 6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
  7. 7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  8. 8 「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제10조(위원의 의무)
  1.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2.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3.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  4.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3장 기능 및 심의

제11조(기능)
  1. 1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제12조(심의사항)
  1. 1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2.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3.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 4.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5.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  6.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  7.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˙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  8.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  9. 9 학교운동부의 구성˙운영에 관한 사항
    10.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  11.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  12.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부담하는사항. 다만, 특정,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  13.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  14.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운영에 관한 사항
    15.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  16.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
  2. 2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의결한다.
  3. 3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4장 회의 운영

제13조(회의소집)
  1.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  1. 1 정기회는 학년도말 2월에 소집되는 회의로 한다. 단,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    2. 2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  3. 3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4조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  1. 1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발의한다.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
제15조(서류 제출 요구)
  1.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16조(의사 정족수)
  1.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7조(회의 공개)
  1. 1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2. 2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3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  4.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18조(회의록 작성)
  1.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  2.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한다. 다만, 비공개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8조의2(의견수렴등)
  1. 1 운영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2.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  4. 4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5. 5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
  6. 6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19조(건의사항 처리)
  1. 1 제1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.
  2. 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  3. 3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  4. 4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,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5. 5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공청회)
  1.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 또는 학식,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‘진술인’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2.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3.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1조(소위원회 설치)
  1.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2. 2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두며, 그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3. 3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22조(운영경비)
  1. 1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23조(학교내의 자생조직)
  1. 1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제24조(간사)
  1. 1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장 학교발전기금

제25조(학교발전기금 )
  1. 1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    1.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    2.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  2. 2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    1.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    2.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    3.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    4.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  3. 3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  4. 4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  5. 5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른다.
제26조(운영세칙)
  1. 1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정할 수 있다.

제6장 규정의 개정

제27조(개정의 제안)
  1. 1 운영위원회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제28조(규정의 개정)
  1. 1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.

부칙

-부칙 <2007.06.27.>

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13.02.18.>

본 개정규정은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17.02.15.>

본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20.02.14.>

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20.03.04.>

본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21.02.15.>

본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21.03.16.>

본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22.12.09.>

본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-부칙 <2025.04.14.>

본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