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정은 군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위원회는 군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군자중학교에 설치한다.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부칙 <2007.06.27.>
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13.02.18.>
본 개정규정은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17.02.15.>
본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20.02.14.>
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20.03.04.>
본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21.02.15.>
본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21.03.16.>
본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22.12.09.>
본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부칙 <2025.04.14.>
본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