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구성현황

목적

학부모, 교직원,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 구축

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『학교운영위원회』구성운영

근거규정

  • 교육기본법
  • 초.중등교육법
  •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
  •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.운영에 관한 조례
  • 사립학교 법인정관
  •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학교운영위원회

2025 학교운영위원회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분 및 성명 안내표
구분성명
운영위원장(지역위원)김 O 배
부위원장(학부모위원)이 O 옥
학부모 위원김 O 정
김 O 진
방 O 애
손 O 령
표 O 은
지역위원이 O 선
교원위원박 O 숙
유 O 곤
오 O 진
채 O 연